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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가구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|15년 보유하면 30% 받을까? 2026년 기준

by 또도디네로 2026. 9. 19.

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.

하지만 2026년에는 매도하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, 다주택자 중과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
2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?

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

1세대 1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6%부터 시작해 매년 2%씩 증가하고, 15년 이상이면 최대 30%까지 적용됩니다.

 

예를 들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10년 보유했다면 공제율은 20%,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30%입니다.

1가구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

그런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다르다

2026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됐습니다.

하지만 현재는 유예기간이 종료됐습니다.

 

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의 중과 대상 2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%포인트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즉 15년을 보유했다고 무조건 30%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1가구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

비조정지역 2주택은?

매도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2억원이고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20%라면,

 

2억원 × 20% = 4,000만원

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한 뒤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.

1가구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

1세대 1주택 공제와는 다르다

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.

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%지만,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%, 합계 최대 80% 별도 공제구조를 적용합니다.

따라서 2주택자가 일반적으로 “10년 살았으니 80% 공제받는다”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.

1가구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

결국 이것부터 확인하세요

1가구 2주택이라면 ① 양도일 현재 주택 수 ② 매도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③ 다주택 중과 대상 여부 ④ 보유기간 ⑤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여부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.

특히 2026년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종료된 해이기 때문에 과거 세율표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세금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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