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집 한 채를 가진 상태에서 한 채를 더 사면 취득세가 무조건 8%일까요?
아닙니다. 2026년 기준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은 새로 사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
2주택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
개인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.
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경우 → 1~3%
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경우 → 8%
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→ 1~3%
지방세법은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주택을 취득하면 8%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반면 비조정지역에서는 3주택이 되는 취득부터 8% 중과 대상입니다.


비조정지역 2주택은 얼마일까?
비조정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는 경우 일반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.
6억원 이하 → 1%
6억원 초과~9억원 이하 → 약 1~3%
9억원 초과 → 3%
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비조정지역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산다면 취득세 본세는 약 500만원입니다.

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산다면?
상황이 달라집니다.
기존 주택을 가진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주택이 되면 원칙적으로 8%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.
5억원짜리 주택이라면 취득세 본세만 계산해도
5억원 × 8% = 4,000만원
입니다.
일반세율 1%와 비교하면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주택 수와 해당 지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
일시적 2주택이면?
기존 집을 처분하고 이사하기 위해 새 집을 먼저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즉 조건을 충족하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8%가 아니라 일반 취득세율 1~3%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
결국 이것부터 확인하세요
1가구 2주택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“집이 두 채다”만 보면 안 됩니다.
① 현재 세대의 주택 수 → ② 새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→ ③ 일시적 2주택 여부 → ④ 취득가격 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특히 취득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경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어 실제 납부액은 취득세 본세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.
계약 전에는 위택스 취득세 계산과 관할 지자체를 통해 최종 세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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